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학계, 방송사업자, 방송협회, 장애인개발원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방송 연구반’ 운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사항으로 구성됐다.

기본 준수사항으로 주시청시간대 편성 권장, 화면해설의 과도한 재방송 지양, 장애인방송으로 제작되었음을 편성표에 표시, 방송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장애인방송임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을 최종회까지 성실히 제공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제작 지침으로 폐쇄자막방송은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의 방법, 화자의 구분방법 등을, 화면해설방송은 화면해설방송 작가의 최소 자격, 화면해설의 삽입 지점 등을, 수어방송은 한국수어통역사의 최소 자격, 선거 및 재난방송 등에 수어방송 제공 등을 제시했다.

기타 권장사항으로 재난방송 편성시 취약계층이 긴급 상황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장애인방송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온 장애인방송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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