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및 정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매점 현황 (운영주체별 구분, 2017년 기준).ⓒ진선미의원실

전국 시·도 공공청사 내 자판기·매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개 중 2개에 불과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업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정위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청 및 정부지방청사에 있는 자판기·매점 총 199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9개(19.5%)에 불과하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공공청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3개(46.7%),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것은 67개(33.6%)였다.

장애인등이 위탁·운영하는 사례도 적을뿐더러 실제 공공기관 대부분이 자판기·매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민간기업·개인에게 위탁해, 자판기·매점 운영권을 독점,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종정부청사는 연간 매점 임대료로 총 3억3000여만원을 받고 있고, 이어 대전정부청사는 2억2000여만원, 경남도청은 2100여만원, 제주도청은 1500여만원 등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매점이 아예 없는 곳은 10곳이었다.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이어 대구, 광주, 세종,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것은 1~2개에 불과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17개의 자판기·매점 가운데 15개(88.2%)를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33개 가운데 14개(42.4%), 울산은 5개 모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운영하고 있어 생업지원이 잘 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과 제주도는 장애인에게 평균 임대료(20만4272원)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장애인이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임대료 상위 1위부터 4위, 7위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자판기 2대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장애인단체에게 임차해주고 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자판기 5대 모두 무상으로 장애인에게 위탁하고 있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진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각 공공청사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법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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