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이하 알피) 시각장애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소송은 알피로 시각장애인이 된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연구소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소송을 지원해왔다.

1심에서는 원고의 장애발생 원인이 되는 알피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질병 발생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원고 A씨의 질병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었다는 점 ▲국민연금 가입 당시 원고가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유전질환인 알피의 초진일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망막색소변성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초진일’ 즉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항소심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연금 수급요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의 ‘가입 중 질병발생요건’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증상의 진행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질병 발생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 신체기능상 장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객관적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만으로 질병 발생 시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연구소는 “‘초진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 ‘초진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