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안 수가가 1만7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안 수가가 1만7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라며 내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호소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공동행동, 신문광고, 보건복지부 면담, 건의 및 자료요청 등 최대한 노력을 다 했지만, 수가 1만760원이 담긴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청원인은 “내년 수가는 1만760원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1만1199원으로 제공인력의 최저임금에도 439원 부족한 수가다. 기관의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1만2699원이 소요되므로 시간당 1940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으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의 탓으로 돌리고 기재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미온적 답변이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요구한다”며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게되는 기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760원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개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우선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간 협조, 최저임금 지급 수준인 시간당 1만2699원으로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청원에 28일 현재까지 총 109명이 동참한 상태다. 이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지하여 대책마련을 부탁합니다.”, “사회서비스기관 = 범법자 기관??? 우리는 2018년에도 준법기관이 되길 희망합니다” 등의 댓글도 함께 남겼다.

이번 청원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청와대 홈페이지 링크(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116?navigation=petitions)를 통해 참여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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