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유승희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실적 MBC 0건, SBS 1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됐으며,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되고 있음” 등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16년 기준 총 1만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했다.또 이 중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중앙지상파 방송사별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 – 총제작비 순)를 포함해 분석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와 EBS, 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 SBS, JTBC, TV조선 및 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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