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자회견을 마친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소송인만 963명이고 청구금액은 57억원에 이른다.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제21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 시각장애인들은 생필품 구매, 서비스 예약, 정보검색, 금융서비스, 공공대민서비스 등 기본적인 웹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을 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환경에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만 시각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중증시각장애인 963명을 모집해 참여소송인단을 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용하기 힘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 가량 된다.

(왼쪽부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성음회 봉승용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웹 접근성이 힘드니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견디다 못한 시각장애인 936명이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융, 교육, 공공기관, 모든 분야에 접근성이 용이해지도록 한시련도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가 없어서 많은 기업들이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서 접근성 보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 시각장애인도 동등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나 했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쫒겨난 꼴이 됐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조성 강원지부장은 "최근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입장권 예매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됐고 문의를 했다. 알고보니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구간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안해줘서 그랬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용이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마음 놓고 쇼핑하는 세상, 혼자 힘으로 평창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성음회 봉승용 회장은 "인터넷 시장은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수많은 정보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정안인의 눈을 빌려 정보를 구걸해야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은 모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해소를 위한 것이다. 끝까지 소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승리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시각장애청년대표 강윤택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은 10년간 웹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배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각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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