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고 특히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있어 공단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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