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대구지역 장애인인권단체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대구시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으로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 2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와 횡령, 인권유린도 결코 작지 않지만,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의 사업장에서도 대구시립희망원과 유사한 비리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교구 관리국을 거쳐 사목공제회에 모여 부동산과 증권 등 여러 곳에 차명으로 분산투자 됐고 수백억원을 투자한 부동산의 경우 차명으로 명의 신탁돼 운영한 의혹이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희망원대책위로부터 고발된 대구시는 업무태만으로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시민세금 낭비를 조장하는 등 범죄행위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한해 130억원(대구시 100억원, 달성군 30억원)을 희망원에 지원했지만 희망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후에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

특히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성추행 15건, 성폭행 의심행위 5건 등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희망원 관계자와 대구시 공무원은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감금시키고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지르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천주교대구대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에 대한 동시수사로 사목공제회의 위법·불법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유착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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