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에이블뉴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함께 통과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추가됐다.

또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박마루 의원은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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