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에이블뉴스DB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우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약 17%에 달하는 주거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약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일반 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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