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포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에이블뉴스

일부 ‘얌체’ 차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때문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포공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항의 출입구와 가깝고 주차면 넓이가 일반 주차면에 비해 넓어 ‘일부’ 차주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장애인당사자 A씨는 김포공항 출입구 인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려 했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약 100미터 떨어진 다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만 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대략 100번에 1~2번 꼴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기간 불법 주차를 해 신고를 한다는 것이 김포공항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얌체’ 차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장기간 해도 처벌은 과태료 1회(10만원)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견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동주차 조치를 할 수 없다.

즉, 공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수 일간 불법주차를 해도 이동주차(견인조치) 처분을 받지 않을뿐더러 1회 1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주차한 일자만큼의 이용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전용구차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1회(10만원)에 한정하고,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이동주차(견인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반면 도로교통법의 경우 차주가 법이 정하는 위반사항을 할 경우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장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100번 중 1~2회 꼴로 나타나는 것 같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반 주차면 보다 넓고 공항 출입구와 가깝다보니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김포공항은 불법주차를 해도 해당 차량을 이동주차 시킬 권한이 없다.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한다던가, 오전 오후로 나눠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는 등 예규(행정규칙)를 정해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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