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8월 시행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으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이 같은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9일부터 피해장애인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자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도록 담겨있다.

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8개 쉼터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공간보다는 단기 보호시설을 활용해 피해자의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시설로 수용시키거나 염전 사건과 같이 학대 발생지로 되돌려 보내는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 그 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는 검토의견을 통해 쉼터 업무 내용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 ‘입소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포함하도록 제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쉼터는 단순한 보호나 수용 기능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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