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5명의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됐다.

재판 진행 중 국가 등은 기차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외 구간을 다닐 수 있어 이동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를 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법원의 1심 판결은 '일부승소'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5년 7월 10일 1심 판결을 통해 “교통약자 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서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포함할 것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장애인계는 법원이 버스회사 2곳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회피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원고 5명 또한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2015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9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소송의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시외이동권 소송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올린 것.

청구취지변경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단계적으로 저상버스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피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해당 유형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해당 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했다.

피고 교통사업자 금호고속에게는 시외버스, 명성운수에게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버스에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고 측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확인할 것과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 다음 기일에서 변론할 것을 주문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올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피고 측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는 별개로 원고 측과 피고 측(운송사업자) 법률대리인 모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성택 변호사는 “교통안전공단의 매뉴얼을 보면 휠체어 탑승설비의 튜닝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금호고속 측 법률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을 해석해보니 (휠체어 승강 설비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법규상 명확하다. 법규를 갖고 (저상버스 광역버스 등) 튜닝을 통해 휠체어 승강 설비가 가능한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고 원고 측은 변경된 청구의 취지에 대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6일 11시 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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