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총선 당시 투표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현실 속, 5월 9일 당일 투표 편의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새벽6시부터 오후8시까지 ‘누구나’=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만 19세 이상. 1998년 5월10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안내문을 참조하면 되고,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져가야 하며,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잠깐 틈을 내서 투표할 수 있다.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소 입구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되,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1층에 마련된 임시기표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확인서에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가능하다. 기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빈 봉투에 넣어 유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사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넣게 된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를 1개 이상 설비하고, 손목활용형·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기표용구를 2세트씩 비치한다.

투표소에서 글쓰기가 불편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옮겨 가까이 대어주는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장을 찍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지 절단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보호자 또는 투표사무원이 서명 대필도 가능하다.

휠체어 발판 등으로 거리가 넓어 직접 서명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인명부를 옮겨 가까이 대어주는 등 필요한 투표 편의도 제공한다.

또 투표소에 가기 힘든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전용차량과 활동보조인도 지원한다. 편의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하면 된다.

■시‧청각장애 선거인 편의=기호·정당명·성명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돋보기 등을 모든 투표소에 비치한다.

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 투표안내문 총 6만3000부와 함께 음성형 CD를 제공하며, 점자형 대통령선거제도 안내책자(1000부)를 인쇄해 시설·단체 등에 제공한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글 쓰는 손에 볼펜을 쥐어주고 반대편 손을 서명하는 위치에 짚어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만약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함께 온 가족이나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 선거인 편의로는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했다. 또 시·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해 일부 투표소에 배치한다.

■거소 투표는 어떻게?=투표소로 직접 가서 투표하는 장애인들도 있는 반면, 거소 즉, 특히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집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9일 오후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단,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더라도 각 가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혹시나 우편발송을 못했다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원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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