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 중 장애인 보호구역이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단 28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경찰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확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즉,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왕래가 잦은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등의 통행속도, 통행제한 및 금지가 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전체 보호구역 중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단 28개소뿐으로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거주시설만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1개소 조차 지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

지난 2015년 6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1만5963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746개소가 지정됐으며, ‘2016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은 4.4%, 0.01%로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2012년 기준 전국 28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교통사고통계 역시 장애인 교통사고율은 조사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와 함께 더 나아가 교통약자 안전구역으로 통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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