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장애인 대안학교 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장애인 부모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을 학대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기관은 재정신청이라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폐성 장애영유아 부모 7명은 아이들이 다니던 대안학교의 원장과 부원장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학대가 발생했음을 인지했기 때문. 학교는 만4세의 자폐성장애유아들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내지 6시까지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착석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타임아웃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깜깜한 방으로 데려가서 1시간이상 윽박지르는 행위 등을 한 것이 퇴직교사들의 증언 및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10월 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11월 부모들이 낸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특히 사건 수사 당시 경찰서와 검찰청의 관계자들은 아이들의 학대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자폐장애아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등 상식 밖의 이야기를 피해부모들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장추련은 "사건의 가해자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녀를 학대하고 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고액의 후원금과 치료비까지 받아챙겼다"면서 "사법기관이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을 학대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사법기관은 재정신청이라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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