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진행된 방송. 유투버 김모씨가 지적장애인 이모씨에게 장애인 비하와 모욕발언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쳐

지적장애인을 향해 비하와 모욕 발언을 한 유투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방송에 출연, 폭언과 비하발언을 한 유투버 김모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유투버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동영상을 생산해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모씨는 40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기 유투버다. 지난 13일 지적장애인 이모씨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방송에 출연시켰다.

문제는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김모씨는 이모씨를 향해 폭언과 비하발언을 한 것이다. 김모씨는 라이브로 공개된 이 영상에서 이모씨에게 "일반인보다 덜떨어진", "길 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또한 "니가 뭔 죄냐, 니 애비랑 엄마가 잘못인거지", "니네 아빠는 평생 장애인 아빠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등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입에 올렸다.

김모씨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새끼’라는 용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모욕감을 준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당일, 유튜브에 해명영상을 게재했다.

연구소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5분 남짓한 해명영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김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시청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는 형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문제가 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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