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명절열차표 예매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지만, SRT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반면, 코레일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한시련은 지난달 9일 코레일, SRT 설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열차표 예매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설 명절 예매 사이트는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예매 사이트의 내용 또한 제대로 파악 되지 않았다.

접속 횟수도 6회로 제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예매 기간에는 전용 웹 사이트와 현장 예매 이외에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 고객센터 전화(1544-7788, 1588-7788)에서는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었다.

이에 SRT는 최근 한시련 측에 현행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시각장애인이 원활히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SRT는 웹 접근성 서면심사 및 WA인증마크 획득을 오는 3월까지, 모바일 앱 접근성 서면심사 및 MA인증마크 획득은 4월까지는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표를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에 대해선 현재 4호차를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승차권 일부 할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코레일은 언론을 통해 “한시련의 제안을 검토한 뒤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 등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공식입장은 없다는 것.

한시련은 “코레일의 입장 선회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에 대한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단지 언론에 밝힌 입장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웹 접근성 외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열차표 예매방식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웹사이트 구축 및 명절승차권 예약전용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예매가 원활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접근성 취약계층에게 승차권의 일부를 할당해 예매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SR고속열차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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