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6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수많은 버스가 전국에 있지만 정작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된 시외·광역버스가 단 한대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은 정부에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위해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계의 끊임없는 시외·광역이동권 보장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올해부터 3년 동안 80억원을 들여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길이 130cm, 너비 70cm,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장애인의 시외·광역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적 도입, 프리미엄버스·고속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 도입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화·지원방안,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시도지사 의무부과 및 강화 등이다.

사진 좌측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노들장애인야학 최영은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12년 전 편의증진법이 제정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도 꼭 시민들과 함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실현될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들장애인야학 최영은 활동가는 "최근 누워서 갈 수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도입됐다. 하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하나도 없다. 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는 도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면서 "장애인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정부와 버스회사는)이제 장애인 탈 수 있는 버스 도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련 법을 찾아보니 고속버스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임의조항이 있다. 이것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장애인들이 다음 명절 때는 고향에서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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