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한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노예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축사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 고모씨(49세·지적2급)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20여년 가까이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7월 고모씨가 비를 피해 축사인근의 공장에 숨어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 경찰의 조사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모(63)씨와 김모(69)씨의 결심공판에서 오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청주검찰은 "피해자는 19년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은 합의급을 지급했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구형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축사노예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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