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방문한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과 이순자 의원(사진 가운데).ⓒ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올해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수화언어 통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부족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속,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보호에 대한 사항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담았다.

이순자 의원은 “한국수어도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되는 만큼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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