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품안의 집’에서의 황모 사회복지사(여, 34세, 무직)와 여성장애인 김모씨(33세, 뇌병변장애 2급) 간 ‘똥침’ 분쟁으로 진행된 법정다툼이 결국 학대죄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피고인 황씨가 김씨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찔러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안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씨는 근무 중이던 2010년 여름과 2013년 여름, 겨울 누워있는 김씨의 항문 발가락으로 수회찔러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법원에서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인다”며 학대죄를 성립,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소송을 함께 진행해온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학대죄의 성립범위를 넓힌 항소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판단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1993년 12월 31일 시설에 입소해 지내오다 지난해 1월 23일 퇴소, 지역 사회로 나와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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