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식단표. ⓒ김광수 의원실

최근 장애인 사망사건 은폐의혹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허위서류를 국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대조한 결과 차이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 및 급식비리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구희망원 측은 지난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월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

그러나 김 의원은 대구희망원 측과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두 자료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들어 2012년 2월 2일 대구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중식으로 '소불고기'가 표기돼 있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 돼 있다는 것. 4월 27일 대구희망원 측 식단표에는 소불고기 였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에는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대구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 자료에는 영양사부터 원장까지 모두 결재가 돼 있어 희망원이 식단표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희망원측은 증인으로 선서를 했고 국회는 관련증거 인멸에 대비해 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희망원측이 제기된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국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5조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대구희망원 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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