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국감 허위서류 제출 의혹 제기
김광수 의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 때 증인 고발"
제출한 식단표와 제보내용 대조 결과 차이점 '발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3 17:13:37
최근 장애인 사망사건 은폐의혹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허위서류를 국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를 통해 "
대구시립희망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대조한 결과 차이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 및 급식비리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구희망원 측은 지난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월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
그러나 김 의원은 대구희망원 측과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두 자료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들어 2012년 2월 2일 대구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중식으로 '소불고기'가 표기돼 있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 돼 있다는 것. 4월 27일 대구희망원 측 식단표에는 소불고기 였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에는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대구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 자료에는 영양사부터 원장까지 모두 결재가 돼 있어 희망원이 식단표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희망원측은 증인으로 선서를 했고 국회는 관련증거 인멸에 대비해 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희망원측이 제기된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국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5조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대구희망원 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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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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