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고속버스 탑승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2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터미널을 찾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또 다시 좌절해야만 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고속시외버스 타기 투쟁을 벌였지만 버스터미널에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운집, 시민들을 상대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강릉 도착행 버스표 등을 예매한 전장연 소속 회원들은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당 버스의 탑승을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측으로 돌라온 말은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 탑승을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 버스 등에 장애인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일부 승소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현재 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 이동권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보장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2015년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부 최종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까지 맞춰야함에도 2015년 말 기준으로 저상버스가 총 6737대이며, 이는 전국 시내버스(3만 3776대)의 19.9%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계획한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도입해야할 시내저상버스 도입보조비 305억원은 600대 도입할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정부가 시외이동권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편의증진법에 시외 이동권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표가 있어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고속버스는 편의증진법이 명시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반드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 친구들과 만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애린 활동가 또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정부는 편의증진법에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이 없어서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편의증진법에 시외이동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고, 누구든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 절규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오이도 리프트 추락사건 이후 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법이 만들어지면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면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하는데 가열찬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장연 소속 회원이 경찰의 제지에 의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녹색당 소속 당원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려는 버스를 붙잡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승객을 태우지 않는 버스기사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전장연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인 전장연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고속버스 창문에 붙은 피켓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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