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사건의 전 원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인강원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강원 원장 A(6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 13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거주인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B(58)씨와 전 원장 동생인 C(58)씨,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전 원장의 아들 D(38)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을 통해 B씨에게는 징역1년(법정구속), 전 원장 A모씨 징역 2년(법정구속), 전 원장 동생 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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