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이모씨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거주인 폭행혐의로 기소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전직 생활재활교사 6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전직 생활재활교사 6인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6명의 생활재활교사는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식재판으로 청구했다.

6명의 폭행혐의는 지난 2015년 1월 숨진 이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모씨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내부 CCTV 35일치를 정밀분석했고 여기서 6명의 폭행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것.

여기서 생활재활교사 한 사람당 적게는 5건, 많은 사람은 10여건이 넘어가는 폭행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거주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목 뒷덜미를 잡아서 앞으로 밀치기도 했다. 한 생활재활교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거주인을 팔꿈치로 가격하기도 했다.

해바라기 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남원 평화의 집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면서 "국민여론을 생각해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물론 생활재활교사들이 거주장애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폭행은 통제를 위한 반 인권적인 행동이었다"면서 "앞으로 선고공판이 한달여 남은 만큼 탄원서를 모집해 재판부에 엄중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재활교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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