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철 역 입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려면 엘리베이터 외 달리 접근할 방도가 없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사시 시민들이 피신할 민방위 대피소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할 확률이 절반에 불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 필요비품을 민방위 기본계획 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앱과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지정된 대피소들은 주로 상가건물이나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 등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지역 대피소에 접근조차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피소에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된 비율은 51.8%에 불과했다. 또한 민방위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고려한 비품 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은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에 있는데, 위급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외 별도의 편의시설이 없다면 저는 대피소에 아예 갈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신장장애로 인해 복막투석을 꾸준히 해야 하는 또다른 장애인은 복강 내 투석액 주입 및 배출을 6시간마다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인조절약을 6알, 그 외 다양한 혈압약, 칼슘약을 먹어야 한다. 그녀에겐 복막투석을 하지 못하거나 필수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은 장소에 몇 시간 이상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인 이문희 사무차장은 “해당 대피소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정보제공이 된다면 휠체어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없는 대피소에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재난약자를 고려한 대피소 필수비품에 대한 내용이 민방위 기본계획, 집행계획 상에 누락되어 있다면 지자체 단위 수립계획에 당연히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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