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화마당사업 공지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연극관람을 신청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에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람신청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모(26·남·시각장애1급)씨는 2일 서울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문화마당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연극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관람 신청을 문의했다.

문화마당 사업은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는 정씨는 저시력인 시각장애인 친구와 연극을 관람할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들뜬 마음에 성북시각장복에 신청문의를 하면서 기대감은 여지 없이 무너졌다. 성북시각장복으로부터 "동행인이 없으면 연극관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정씨는 "연극 관람을 신청하기 위해 성북시각장복에 전화를 했지만, 동행인이 없으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 신청을 받는 것인데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시각장애인이 동행인 없이도 연극을 볼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북시각장복은 "시각장애인분이 연극관람 신청에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송구함을 느낀다"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한 안전 제일주의가 빚은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문화마당사업을 진행할 때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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