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인강재단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재판을 요구해 왔다. ⓒ에이블뉴스DB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인강재단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석에 선 인강원 전 원장 A(64·여)씨와 생활재활교사 B(58·여)씨, A씨의 동생인 보조교사 C(58·여)씨, 인강재단 전 이사장 D(38·남)씨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 13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거주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할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반성을 하는 기미가 없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13억원이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인강원의 거주 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의 동생인 C씨는 B씨와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정도가 미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활동 400시간 이수가 내려졌다.

김 판사는 "C씨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 9명 중 8명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재단 전 이사장 D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령과 거주장애인 인권침해로 얼룩진 인강재단 사건의 당사자들의 퇴장은 씁쓸했다.

법정구속 판결이 난 A씨와 B씨는 수갑을 찬 채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재판을 지켜본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재판부가 A씨와 C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기대했던 형량보다 적게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이사장 D씨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사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4년, C씨 3년, D씨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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