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바라기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5일까지 이모씨(29) 등 거주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폭행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이모(29세, 지적1급)씨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온 몸에 멍이든 채 입원, 35일만인 지난 1월 28일 경막하출로 사망했다. 당시 온 몸에 멍이들었고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한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폭행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시설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해 45일치 영상을 복원했다. 이후 경찰은 이를 분석해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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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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