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차별 받는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의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국회의원실이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에서 현실을 설명하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정보통신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민간 기업에서는 경쟁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바일 앱은 약 100만개, 애플스토어에도 약 90만개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은 웹 접근성에 비해 저조해 장애인도 모바일 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접근성 평균은 중앙행정기관 95.1점, 공공기관 90.6점, 민간법인 80.2점인 반면 모바일 앱접근성은 중앙행정기관 81.2점, 공공기관 76.5점, 민간법인 76.7점으로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 개선에 더욱 회의적인 것은 시각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된 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 보장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정보통신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1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는 제 23조 제2항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운영체제와 모바일 기기의 종류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할 수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재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와 같이 정보접근과 관련해 그나마 존재하는 규정도 관련 주체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고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나 장애인 정보접근 지침에서 무리한 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력의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도 관련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에이블뉴스

특히 김 변호사는 미비한 내용에 대해 규정을 새로 신설,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비했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역량개발팀 김봉섭 팀장은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동감하는데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라는 공적영역을 규정한 법규로 법 성격상 민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화기본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산업법에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의무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팀장은 또한 “바로 의무화 했을 때 앱 개발사들이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모바일 접근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항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벌과 혜택에 대한 부분도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