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이 6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중복장애 3급인 故송국현 씨는 27년 간 살아온 시설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2014년 송씨는 집에 불이 났음에도 도움을 받지못해 사망했다.

#故최인기 씨는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흉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는 6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빈곤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2011년 공단이 업무를 위탁받은 뒤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말부터 공단이 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의 결과는 빈곤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의 경우 공단 위탁 전에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혜숙(사진 좌)씨와 정동은(사진 우) 사무국장이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故최인기 씨의 아내 곽혜숙 씨는 “남편은 큰 수술을 2번 받은 뒤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찰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지금까지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끌여들여 사망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공단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해명 한 마디 사과 한 마디 없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런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나온 故송국현 씨는 공단에서 판정한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로 가장기본적인 활동보조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화재가 났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망했다”며 눈물지었다.

정 사무국장은 “공단이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이제라도 그만둬야 한다”면서 “면담에 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그 다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단 관계자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뒤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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