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이 유료화 되는 가운데,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오는 11월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이 유료화 되는 가운데, 장애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줄과도 같은 호흡기’를 두고 ‘값’을 정하는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의 본인부담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임대 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국고보조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전액지원을 받던 희귀난치성질환자 1812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1376명(75.9%)은 요양비 본인부담 1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들은 부담하는 금액은 월 7~8만원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육장애인의 경우 인공호흡기 외에도 기침 유발기 등의 추가적 의료부담이 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본인부담금은 엄두도 못 내는게 현실.

한자연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호흡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일부다. 사용자의 기본적인 이해 없이 ‘장애인 보장구’로 획일화 시켜 버린 정부의 어설픈 대응책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단위 의료기기에 ‘값’을 정한 것”이라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가혹 행위를 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공호흡기 사용 본인부담금 즉각 철회하고 중증장애인의 목숨에 값을 정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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