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해바라기 거주인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전경. ⓒ대책위원회

“검찰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찰수사로 해바라기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9명의 폭행혐의가 밝혀졌지만 아직까지도 폭행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안 되고 있어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

특히 지난해 10월 사망한 또 다른 거주인 사건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을 해온 이용인 A씨가 지난해 12월 25일 입원, 35일이 지난 1월 28일 경막하출혈로 사망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A씨의 몸 전체에는 피멍자국으로 가득했고, 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해 시설을 신고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는 4월 13일 A씨 등 해바라기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교사 9명의 상습적 폭행이 있었다며 폭행치상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A씨의 사건수사를 종결하면서 4월 중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담당검사가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고 다시 경찰로 사건이 넘어와 현재 재송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경찰이 해바라기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거주인 나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옹진군청은 해바라기 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의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폐쇄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 시설폐쇄, 이용인들의 탈시설, 피해자 구제 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지검에 지난 10월 인천 해바라기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숨진 또다른 이용인 나모씨의 죽음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가 인천지방검찰청에 나모씨의 죽음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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