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자유로운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지 지났고 정부가 이 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지부진하기 때문.

전장연에 따르면 1차 계획(2007년~2011년)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에 시내저상버스가 31.5% 도입돼야 했지만 13.9%밖에 시행되지 못했고, 2013년 기준으로 16.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제 2차 계획(2012년~2016년)기간에는 저상버스를 41.5% 도입을 해야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예산부족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이동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2015년 전국시내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전체 시내버스의 21.4%의 도입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라면 2016년 목표치인 41.5% 달성은 불가능하고 제3차 계획(2017년~2021년)도 더욱 후퇴된다는 것.

여기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에 휠체어리프트를 비롯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말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 편이다”면서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실망을 줬다. 국가가 한게 무엇인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시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또는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시외버스로는 타고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외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계획과 예산이 전혀 없다.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요구해야 개선이 될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최근 장애인들이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항소를 통해 소송을 계속 이끌어 가고 안전하게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해 제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들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수다. 오는 31일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버스타기 퍼포먼스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까지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와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의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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