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거지목사 사건.ⓒ에이블뉴스DB

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이른바 ‘거지목사’가 2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자, 장애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거지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한 모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 원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8473만 원을 횡령했다.

한 원장은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이에 올해 1월, 1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 원장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최근 2심 재판부에서 징역5년으로 감경한 것.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추천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욕창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기죄와 가금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시설 이용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유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기죄는 피 부조자를 완전히 떠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며 돌봄에 있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는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또 시설 외부 출입문을 잠가 시설 이용자들을 감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 문을 잠근 것을 가지고 감금했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41명이나 되는 중증장애인들을 겨우 두세명의 종사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시설 이용자들을 매우 열악한 위생 상태와 건강상태에 방치했다. 일부 피해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불가능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며 “장애인들을 유기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장애인 시설에서의 방임과 방치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설 외부 출입문을 항상 잠궈 놓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시설장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며 “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단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와 시설장의 개인적인 판단 만으로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인권감수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담당 검사와 협의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심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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