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 평행선만 그린 ‘법정싸움’=“이대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청구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국가 및 지자체와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해가 바뀌어 이어졌던 법정싸움은 길었다. 변론과정에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시외
이동권 보장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이동권 필요성에 대해 성토했지만 “구불구불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어려움만 밝혔을 뿐이었다.
보다 못한 법원에서도 정부 측에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가, 사업자 측에도
저상버스 도입 노력을 기울이도록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끝내 물거품 됐다.
정부에 이어 사업자들도 줄줄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 이번에도 역시나 행정계획 수립 절차 등이 그 이유였다. 1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그들의 태도는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이다.
■D-15 앞둔 1심 판결, 쏠리는 장애계=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심판결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하고도 4개월이 넘었던 공익소송.
최종 판결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연이어 성명을 통해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원이 이동이 장애인의 인권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면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국토교통부는 행정계획 수립절차 문제, 기술적 문제, 사업주 운영손실 문제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들먹이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행정 편의적이며 무성의한 태도는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짓밟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마땅히 국가와 사회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 현재 9574대의 버스가 있지만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은 국가가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외
이동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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