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최진기씨가 법원의 현장검증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남대학교 인문관으로 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장애대학생이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진기(32세, 지체1급)씨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어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측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6개월이 지난해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 씨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남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

다만 최 씨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학교 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요구했던 금액 1500만원 보다 적은 3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승소 판결에도 그 해 10월 13일 최진기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8년 소송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이유다.

앞서 한마학원은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추가로 인정한 5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남대학교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최 씨)가 재학 중에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마산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과 평등권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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