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전국적 실태조사나 법적 뒷받침까지 미비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장애인 구강질환 실태와 함께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의 구강질환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왔다.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2004년 실시된 전국 장애인구강실태조사에서도 등록장애인 95%가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구강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 재발율도 높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영구치 우식경험자 비율이 17%이상 높고, 치아 상실율 역시 44% 가량 높았다. 치주질환 발생률도 비장애인에 비해 3배다.

또 장애유형에 따라 구강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강건강이 악화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21.3%)가 가장 많았고 중복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순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문턱도 높다. 우리나라 장애인치과진료의 경우 2012년 기준 전국의 치과병원 202개소, 치과의원 1만4800개소 중 지난해 전체 치과 의료기관 3.2%인 484개소만이 장애인치과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마저도 치료가 상대적으로 쉬운 청각, 시각, 지적장애인 뿐.

또 치과가 건물 1층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아 장애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치과가 굉장히 적다.

아울러 전국 장애인의 구강질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11년 전인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일반 병‧의원급 90% 이상이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정부에서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사카대학에서 장애인 진료 연수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인력을 위해 힘쓰는 실정.

보고서는 “일본은 장애인 구강질환에 대해 치료 사업에 못지않게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도 장애인 구강질환 조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유아 및 아동기 때부터 장애아동의 구강상태를 조기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구강질환을 조기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어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국장애인구강실태조사 또한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와 같이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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