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1월 27일 전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DB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가 14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전·현직 시설장들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난 2012년 7월 27일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해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1월 27일 조모 씨는 재직 중이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여성장애인 4명을, 김모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1심에서 15년, 올해 1월 27일 2심에서는 2년이 감형된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 2명에 대한 형을 확정한 것.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의 책임이 피고인들과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여성들의 진술과 장애인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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