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기초생활보장제도 속 중위소득을 결정했지만 이는 빈곤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급자 새 기준 ‘중위소득’=복지부는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

4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169만원)와 43%(182만원)다.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결정됐다. 월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면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게된 것.

또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모녀 구제 못해…빈 껍데기 개정=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빈곤사회연대(이하 연대)는 여전히 송파 세모녀는 단 한 가지 급여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8%로 4인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118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현행 4인기준 수급선정기준인 167만원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기준인 13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4만원 정도지만 이는 현행 1인가구 선정기준인 62만원과 최대 현금급여수준인 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이라는 설명.

연대는 “정부는 주거급여를 합치면 수급액이 늘어나고, 수급액이 줄어들 경우 이행기 보전을 통해 추가지원을 한다고 천명하지만 생계급여 수급권리가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기존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단 한 가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급여체계 계편을 통한 수급자 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며 ”새롭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더 이상 빈곤층을 기만 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지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선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인 수급선정기준 3대 독소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방치됐다”며 “작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했지만 이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 3대 독소조항의 폐지 없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광범위한 빈곤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생보위 결정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 조속히 생계급여 기준 현실화 논의를 시작하고, 또한 빈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3대 독소조항(부양의무제, 필수재산의소득환산, 추정소득)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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