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인 ‘
차등수가제’를 두고 장애계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활동보조인의 노동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대의견과 “한만큼 주는 건 당연하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전국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토론회를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차등수가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6일 ‘“
활동보조인 없어 방치…죽고 싶은 마음 뿐”’라는 제목으로
최중증장애인
배성근씨의 사례를 들며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보조인 현실을 알렸다. 이어 KBS, MBN 등의 방송사에서도 같은 사례를 들며 그 해결점을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등수가제 도입은 “서비스 수급 불안정의 문제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선 것.
■최중증만? 시각장애인 활보도 힘들다=먼저 전국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차등수가제 도입 문제를 두고 ‘비인간적’이라고 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 사무국장은 “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증이라서 시간이 짧은 사람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장 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6개월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을 너무나 심하게 시키는지 소문이 났다는 것. 이 이용자의 집에 가면 현관부터 창틀까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때문에
활동보조인은 반 년 만에 근골결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집안일은 거의 포기상태라는 설명.
고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매번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2010년에도 서비스별 차등수가를 이야기했었고, 그때는 가사보조에 대한 기피가 심해서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며 “그만큼 차등수가의 적용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사무국장은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임을 강조했다.
고 사무국장은 “뽀빠이의 시금치처럼 돈만 더 주면 갑자기
활동보조인의 알통이 나오고 힘이불끈 솟는 것은 아니다. 결국 돈이 더 절박한
활동보조인이 몸이 상하더라도 이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
차등수가제로 남성들의 비율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임금 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사무국장은
차등수가제보다는 상시근로제 도입, 2인 활보 현실화가 대안임을 제언했다.
고 사무국장은 “
최중증장애인을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2인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75%의
임금을 주고 이용자에게는 150%의 바우처를 소모하기 때문에 서로 꺼리고 있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추가 사용 없이 100% 수가를 지급할 경우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상시근로를 도입한다면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신중 필요…처우 개선 ‘우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도 수가차등화 보다는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정책실장은 “수가 차등화 방안이 현재 단계에서 서비스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활동보조의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함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임금수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21시간, 월 평균 보수는 85만4263원. 법정 최저
임금 이하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는 설명. 또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09년 한화 기준 1만1128원, 영국은 2013년 1만1424원, 호주는 2013년 2만1928원이라는 것.
조 정책실장은 “최저
임금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수가인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생활
임금의 도입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도 “
차등수가제는 현행
활동보조인 제도를 개선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활동보조인에게 안전한 노동환경과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라며 “2인케어 활성화, 생활
임금제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