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등 5개 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약파괴, 복지후퇴에 대해 우려하며 복지재정 확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박근혜표 복지정책’에 장애계를 넘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금 복지후퇴에 대한 우려점을 표한 것.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등 5개 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약파괴, 복지후퇴에 대해 우려하며 복지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족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축소시키겠다는 결지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 생각이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박근혜복지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생존권인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발목까지 잡고 있다는 것.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구, 인천, 경북, 강원도 등 지자체가 복지부 측에 활동지원 추가지원 내용이 담긴 협의 요청서를 보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수용 결과를 받았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활동지원 24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24시간을 요구했지만 문 장관은 24시간 보장은커녕 응급알람이 서비스로 대체한다고 답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복지를 줄인다고 하면 가만있고 복지를 늘린다고 막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포지션이다. 국민들의 죽음을 모르는 행태”라며 “박근혜복지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실상은 공약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을 죽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위헌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모습.ⓒ에이블뉴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등 5개 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약파괴, 복지후퇴에 대해 우려하며 복지재정 확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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