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온 중증 정신장애인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홍정인씨 사건을 두고 지난 17일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정인씨 사건은 지난해 2월2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방영된 사건으로, 피해자 홍정인씨(56세, 정신장애2급)는 22살이었던 지난 1980년 1월 경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 보겠다’라고 집을 나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신원 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씨는 지문감식을 통해 33년 만에 친언니를 찾게 됐다. 1980년 당시 아무런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던 홍씨는 중증 정신장애인이 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

홍씨는 실종된 직후 전남 광주시에서 언니에게 한 번 연락을 했던 바 있으나 언니는 결국 홍씨를 찾지 못했고 다시 연락이 두절된 홍씨는 1982년 6월16일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은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부산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했고 남구청 공무원 역시 별다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행려환자로 당시의 ‘햇빛요양원’에 수용 보호 조치를 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31년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경찰은 홍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운대 구청은 정신보건법상 홍씨가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6개월 마다 판단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연구소는 실종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염전이나 축사 등지로 유입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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