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등 변경내용.ⓒ서울시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20%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1년 6개월 동안 제도 시행을 통해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연차별 계획 및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오는 2016년에 10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올해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최저생계비 인상분 2.3%를 고려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28% 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82만1000원에서 올해 105만1000원으로 늘어 그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시는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2.3% 인상한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작년 594만5000원에서 올해 608만1000원으로 13만6000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 0%~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100%이하)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가구규모별 3구간 차등급여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구간을 조정해 일부 대상자는 소득액의 변경 없이도 1구간 상향 조정된 생계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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