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전경.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단체, 보험사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교장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30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보장구는 시속 12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제동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교장협 회원 161명(남자 128명, 여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이용 중 사고조사’에 따르면 배상금액이 ‘10만원~100만원(4.2%), 100만원~9백만원(1.3%), 1천만원 이상(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이 부담하기에 다소 버거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또 손해배상보험가입 관련 설문에서는 4%만이 상담을 받은것 드러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배상보험 가입의사 유무’와 ‘손해보험료 납입부담 책임’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입의사(71%)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납부책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31%), ‘현행’(25%), ‘이용자·공단’(24%)라는 결과가 나와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옥희 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사무국장은 “이동편의를 위해 보급된 전동보장구의 양적 팽창에 비해 안전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손해보험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며 의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전동보장구에도 적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도 “장애인보장구로 통행시 보행자와 충돌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전동휠체어 보험도 없는 실정으로 충돌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사 관계자들도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보행자가 안심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매리츠화재 화재특종업무 송종현 차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단체(협회나 제조사 등)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개별가입의 의무보험 보다는 단체성 보험료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이동하게 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과 사물에게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개별가입 보다는 단체를 통한 보험가입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 권순일 팀장도 “단체계약을 통해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상품을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구가의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홍모 사무관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손해보험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영보험이다.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무관은 “다른 보조기기 사용하다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나 장애인 외 취약한 계층이 보험지원에 대한 요구를 해왔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심철재 부장도 “사보험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험법령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서 “사보험료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전동)보장구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수반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보험급여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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