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가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자림성폭력대책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의 진술이 신빙성이 적다며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산하의 자림원 전 원장 조모(45)씨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해 12월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1월 27일 조씨는 재직 중이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여성장애인 4명을,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총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년을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1명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자림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중형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20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도 15년이 선고됐다. 기대했던 것 만큼의 중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선고에 앞선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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