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장애인 차량번호를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요금을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은 월 10만대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장애인 차량 식별이 불가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알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한 번에 일이 해결되는 시스템 등의 정부 3.0 내용을 혼잡통향료 징수시스템에 접목 했다.

공단은 장애인 차량이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 총 152만2573대를 등록했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5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이 높아졌다”며 “또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석 2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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