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 박경수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만 사무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 측에 거소투표를 권유하면서도, 선거에 관한 책임은 시설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통해 거주시설의 선거권 실태조사를 발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 272명 가운데 45.1%가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자의 44.4%는 시설 밖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투표를 원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바람에도 정작 시설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를 권유받고 있었다. 시설 종사자 10명중 5명이 권유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

더욱이 황당한 점은 선관위가 거소투표를 권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종사자의 보조 하에 이뤄지는 거소투표에 대해 시설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설과의 상호불신으로 이어졌다.

박 교수는 “선관위는 투표정보 제공과 투표보조에 대해 시설에 불신을 갖고 있었다. 반면 시설은 투표준비와 진행에서 선관위의 방임과 무책임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시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거소투표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시설장에 부과, 선거관리책임을 시설에 떠넘겨 정작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선거 과정에서 생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갖게 된다는 지적.

박 교수는 “거소투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선관위가 갖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지위를 가진 선거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도 “현재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선거를 지원함에 있어 ‘내가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선거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 측에서의 교육조차 받아본적이 없다. 시설직원들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용인 투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이재만 사무관은 “시설 종사자들의 보조행위 가이드라인은 오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아라며 “거소투표에서 선관위 의무적 참관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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