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장애인복지시설 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운영, 퇴직적립금 미반납 등 총 3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장애인시설팀장을 비롯한 3명의 감사반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인, 직원채용의 적정성 등 조직관리 실태, 대장 등 각종서류 비치현황, 시설관리 및 물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결과 위반 건수는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미반납' 4건, '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절' 3건, '운영위원회 운영 등 부적정' 2건, '인사위원회 운영 등 부적정' 3건,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7건, '운영규정 개정필요' 7건, '지원복무 관리 부적정' 2건, 기타 8건 등 총 36건이었다.

이중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정심체육관은 관련 규정상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해 3월말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다.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사 운영 규정 상 직원을 공개채용 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불합리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경고조치를, 재활관 증축공사 계약서 등 다수 정부수입인지에 확인날인을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관련법 상 사업별로 별도 회계처리 해야 하지만 복지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규정 세부항목에도 없는 휴직신청 사유(배우자 안식년 해외연수 동행 1년)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휴직 처리를 해 각각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충남수화통역센터는 운영 규정 상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이고, 특별승진은 근무능력이 탁월하고 장애인복지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매년 1회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겨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관련 규정상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해 3월말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충남장애인심부름센터는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정조치를, 규정상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해 3월말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직원 중 정년(60세) 초과자에게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을 할 수 없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충남도는 “감사결과 시설 운영이 대체적으로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운영규정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동종시설임에도 종사자 호봉획정 경력인정사항, 직원복무 및 신사규정 등이 시설별로 상이하게 규정·적용되고 있었다”며 “동종시설별 TF팀을 구성·운영해 일원화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 또는 주의처분하고, 향후 조치결과 미흡으로 다시 지적될 경우 엄중 처분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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